광촉매 인증제도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광촉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광촉매 제품의 광촉매 성능평가 시험방법에 의한 품질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, 제품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규격을 정하여 광촉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의 확대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보증업무인 광촉매제품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광촉매제품인증제도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.
제3조 (광촉매제품 인증품목)
① 광촉매제품 인증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광촉매 원료,제품 및 응용제품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광촉매제품 및 응용제품을 대상으로 한다.
② ①항 이외에도 광촉매제품 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인증품목의 항목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한다.
제4조 (용어의 정의)
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광촉매기능
① 공기정화기능
기상중의 유해물질(악취물질,대기오염물질등)을 산화, 분해하는 기능
② 수질정화기능
액상중의 유해물질을 산화, 분해하는 기능
③ Self Cleaning기능
건물외벽등의 오염을 분해하여 비(雨) 또는 물등에 의해 씻겨 흘러내리는 기능
④ 항균기능
세균의 증식을 억제,또는 세균의 생육수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시키는 기능
2. 광촉매
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
3. 광촉매제품
광촉매를 사용하여 광촉매효과를 이용하는 제품 및 재료. 또한 광촉매제품 표시 신청접수서에 기재된 광촉매제품을 말한다.
4. 광촉매재
광촉매제품중에서 주로 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. 그대로는 광 촉매기능을 갖고있지 않지만 기재에 담지,도포등을 한 후,필요에 따라 건조 소성 등의 처리를 하여 박막등을 형성시키는 것에 의해 광촉매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를 포함. 산화티탄분말, 졸, 슬러리, 코팅재,造粒品, 담지물 및 복합산화티탄 등이 있음.
5. 광촉매적정사용조건
광촉매효과를 발휘하기위한 적정조건. 자외선의 강도,수세(강우를 포함)등이 있 다.
6. 동등광촉매군(群)
원재료,제조방법,사용광촉매재,첨가량 범위등이 같고,형상등 부차적인 요소만이 다른 동등이상의 광촉매성능을 갖는 광촉매제품의 군을 말한다.
7. 화학물질
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(이하 심사법이라고 함) 제2조 제1항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는것에 의해 얻은 화합물(방사성 물질 및 다음에 게재한 물질은 제외)를 말한다.
① 원자력기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방사성 물질
② 독물 및 극물처리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물질
③ 각성재 처리법 제2조 1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및동조제 5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원료
④ 마약취급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약
8. 기존화학물질
다음에 게재하는 화학물질은 화심법에 있어서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지않고, 기존의 화학물질로 취급되고 있다.
① 백공시화학물질
제1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시된 화학물질
② 제1종 특정화학물질, 제2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
③ 기존 화학물질 명부에 기재된 화학물질
④ 상기①~③의 혼합물
제5조 (광촉매제품 인증 기준)
① 본 협회가 지정하는 위탁시험기관(이하 “인증시험기관”이라 함)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가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(표1)을 만족해야 한다.
② 향후 광촉매제품의 성능평가시험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추가 제정될 시에는 상기 인증기준은 개정될수 있다.
표1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
시험법명 | 시험시료물질 | 성능기준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 (액상필름밀착법) |
메칠렌불루 (초기농도 10mg/L) |
탈색(육안관찰) (1시간 자외선 조사 후)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a (가스백A법) |
아세트알데히드 (초기가스농도 80~100ppm) |
제거율 70%이상 (2시간 자외선 조사 후)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b (가스백B법) |
아세트알데히드 (흡착평균농도 80~100ppm) |
제거율 70% 이상 (2시간 자외선 조사 후)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I (질소산화물 제거성능) |
질소산화물 |
제거량 0.5umol/50m2, 5hour이상 (5시간 자외선 조사 후)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 IV (자기정화성능) |
물접촉각 |
30도 이하 |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 V (항균성능) |
항균활성값 |
2.0 이상 |
광조사에 의한 효과 |
0.3 이상 |
제6조 (광촉매제품 인증을 위한 성능시험방법)
광촉매 제품의 성능시험 방법은 [별표 1]에 따른다.
제7조 (광촉매제품 인증 시험기관)
① 광촉매 제품의 시험은 협회가 지정하는 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.
② 협회는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, 지정된 인증 시험기관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, 인증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.
제8조 (인증 신청)
① 성능시험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별지 1 의 서식에 의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신청자는 [별표 2]에 의한 성능시험 및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시험 및 인증의 신청 접수는 수시로 하고 시험 및 인증의 실시는 신청 접수 순 으로 한다.
④ 인증신청일로부터 인증서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2달 이내로 한다.
제9조 (시험 및 인증 수수료)
① 제8조 ②항의 규정의 의한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매년 협회에서 작성,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제10조 (시료채취)
①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협회 사무국 1인과 인증시험기관의 시험원 1인이상 으로 구성된 시료채취팀이 신청업체에 방문하여 채취한다.
② 시료채취팀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생산현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랜덤샘플링을 하고, 수입 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통관서 류(B/L, Packing list, 물성표)와 실물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는 제품중 랜덤샘플링을 하여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로 한다.
③ 인증신청한 제품이 용액(Sol,Slurry),1회용 분무제품인 경우 상기 ②항에서 채취 한 시료를 사용하여 시료채취팀 입회하에 신청자가 인증시험용 시편을 제작 하며 이를 인증시험용 시료로 한다. 인증시험용 시편의 제작조건은 다음과 같다.
코팅전 소재 | 인증시험용시편 | |||||
액상필름밀착법 | 가스백A법 | 가스백B법 | 질소산화물 제거성능 | 자기정화성능 | 항균성능 | |
유리 | 100×200㎜(두께3㎜) | 100×100±2㎜(두께3㎜) | 50×50±1㎜(두께3㎜) | 50X100±1mm(두께5mm) | 100X100±2mm(두께3mm) | 50X50±1mm(두께3mm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