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촉매 인증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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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촉매 인증제도

광촉매 인증제도


제1조 (목적)

 

이 규정은 한국광촉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가 광촉매 제품의 광촉매 성능평가 시험방법에 의한 품질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, 제품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규격을 정하여 광촉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의 확대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보증업무인 광촉매제품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적용범위)

 

광촉매제품인증제도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 

제3조 (광촉매제품 인증품목)

 

① 광촉매제품 인증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광촉매 원료,제품 및 응용제품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광촉매제품 및 응용제품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①항 이외에도 광촉매제품 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인증품목의 항목을 추가하여 공고하도록 한다.

 

제4조 (용어의 정의)

 

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 

1. 광촉매기능

① 공기정화기능

기상중의 유해물질(악취물질,대기오염물질등)을 산화, 분해하는 기능

② 수질정화기능

액상중의 유해물질을 산화, 분해하는 기능

③ Self Cleaning기능

건물외벽등의 오염을 분해하여 비(雨) 또는 물등에 의해 씻겨 흘러내리는 기능

④ 항균기능

세균의 증식을 억제,또는 세균의 생육수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시키는 기능

 

2. 광촉매

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

 

3. 광촉매제품

광촉매를 사용하여 광촉매효과를 이용하는 제품 및 재료. 또한 광촉매제품 표시 신청접수서에 기재된 광촉매제품을 말한다.

 

4. 광촉매재

광촉매제품중에서 주로 광촉매기능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. 그대로는 광 촉매기능을 갖고있지 않지만 기재에 담지,도포등을 한 후,필요에 따라 건조 소성 등의 처리를 하여 박막등을 형성시키는 것에 의해 광촉매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를 포함. 산화티탄분말, 졸, 슬러리, 코팅재,造粒品, 담지물 및 복합산화티탄 등이 있음.

 

5. 광촉매적정사용조건

광촉매효과를 발휘하기위한 적정조건. 자외선의 강도,수세(강우를 포함)등이 있 다.

 

6. 동등광촉매군(群)

원재료,제조방법,사용광촉매재,첨가량 범위등이 같고,형상등 부차적인 요소만이 다른 동등이상의 광촉매성능을 갖는 광촉매제품의 군을 말한다.

 

7. 화학물질

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(이하 심사법이라고 함) 제2조 제1항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는것에 의해 얻은 화합물(방사성 물질 및 다음에 게재한 물질은 제외)를 말한다.

① 원자력기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방사성 물질

② 독물 및 극물처리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특정물질

③ 각성재 처리법 제2조 1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및동조제 5항에 규정하는 각성재 원료

④ 마약취급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마약

 

 

8. 기존화학물질

다음에 게재하는 화학물질은 화심법에 있어서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지않고, 기존의 화학물질로 취급되고 있다.

① 백공시화학물질

제1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시된 화학물질

② 제1종 특정화학물질, 제2종 특정화학물질 및 지정화학물질

③ 기존 화학물질 명부에 기재된 화학물질

④ 상기①~③의 혼합물


 

제5조 (광촉매제품 인증 기준)

 

① 본 협회가 지정하는 위탁시험기관(이하 “인증시험기관”이라 함)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가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(표1)을 만족해야 한다.

② 향후 광촉매제품의 성능평가시험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추가 제정될 시에는 상기 인증기준은 개정될수 있다.

표1 광촉매제품의 인증기준 

시험법명 시험시료물질 성능기준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
(액상필름밀착법)
메칠렌불루
(초기농도 10mg/L)
탈색(육안관찰)
(1시간 자외선 조사 후)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a
(가스백A법)
아세트알데히드
(초기가스농도 80~100ppm)
제거율 70%이상
(2시간 자외선 조사 후)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b
(가스백B법)
아세트알데히드
(흡착평균농도 80~100ppm)
제거율 70% 이상
(2시간 자외선 조사 후)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III
(질소산화물 제거성능)
질소산화물
제거량 0.5umol/50m2, 5hour이상
(5시간 자외선 조사 후)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 IV
(자기정화성능)
물접촉각
30도 이하
광촉매성능평가시험법 V
(항균성능)
항균활성값
2.0 이상
광조사에 의한 효과
0.3 이상

 

 

제6조 (광촉매제품 인증을 위한 성능시험방법)

 

광촉매 제품의 성능시험 방법은 [별표 1]에 따른다.

 

제7조 (광촉매제품 인증 시험기관)

 

① 광촉매 제품의 시험은 협회가 지정하는 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.

② 협회는 인증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며, 지정된 인증 시험기관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, 인증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.

 

제8조 (인증 신청)

 

① 성능시험 및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별지 1 의 서식에 의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자는 [별표 2]에 의한 성능시험 및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시험 및 인증의 신청 접수는 수시로 하고 시험 및 인증의 실시는 신청 접수 순 으로 한다.

④ 인증신청일로부터 인증서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2달 이내로 한다.

 

제9조 (시험 및 인증 수수료)

 

① 제8조 ②항의 규정의 의한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시험 및 인증수수료는 매년 협회에서 작성, 인증시험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 

제10조 (시료채취)

 

①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협회 사무국 1인과 인증시험기관의 시험원 1인이상 으로 구성된 시료채취팀이 신청업체에 방문하여 채취한다.

② 시료채취팀은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생산현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랜덤샘플링을 하고, 수입 제품의 경우 신청업체의 통관서 류(B/L, Packing list, 물성표)와 실물제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보관되어 있는 제품중 랜덤샘플링을 하여 인증시험을 위한 시료로 한다.

 

③ 인증신청한 제품이 용액(Sol,Slurry),1회용 분무제품인 경우 상기 ②항에서 채취 한 시료를 사용하여 시료채취팀 입회하에 신청자가 인증시험용 시편을 제작 하며 이를 인증시험용 시료로 한다. 인증시험용 시편의 제작조건은 다음과 같다.
 

코팅전 소재 인증시험용시편
액상필름밀착법 가스백A법 가스백B법 질소산화물 제거성능 자기정화성능 항균성능
유리 100×200㎜(두께3㎜) 100×100±2㎜(두께3㎜) 50×50±1㎜(두께3㎜) 50X100±1mm(두께5mm) 100X100±2mm(두께3mm) 50X50±1mm(두께3mm)

제11조 (성능시험)

① 협회장은 신청자의 신청품목에 대하여 제 7 조에서 정한 인증시험기관에 성능시 험분석을 의뢰한다.
② 협회는 채취한 시료를 시료채취대장에 기입한 후 대외비로 관리하며 협회가 별 도로 표시를 하여 인증시험기관에 송부한다.
③ 인증시험기관은 협회에서 송부된 시료의 성능시험을 필한후 시험성적서를 협회 로 송부한다.
④ 시료는 시험완료일부터 60일간 인증시험기관에서 보관한 후 폐기하며, 동 기간내에 신청인이 시료의 반환을 요구 할때에는 반환하도록 한다.

제12조 (공인시험성적서 작성 및 교부)

① 협회는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시험성적서를 대외비로 관리하며 협회장 명의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. 공인시험성적서는 별지 2에 의하여 작성 교부한다.
② 공인시험성적서는 별지 3의 서식에 따라 시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자료보완등 요청)

협회는 시료의 제품 상세와 구성요소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시 료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이를 추가로 요구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 (시험기간의 지연 등)

협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시험 및 인증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인에 게 지연사유 및 지연처리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시험의뢰 해지)

협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기한 종료일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30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시험 및 인증을 받 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체 서류는 반송하고 시험 및 인증 수수료는 인증시 험기관 또는 협회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16조 (인증심사위원회)

① 협회의 광촉매제품 인증 업무수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위원회(이하 “인증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(1) 광촉매제품 인증제도와 관련된 주요사항
(2)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의 재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(3) 신규 인증품목의 선정 및 인증심사에 관한 사항
(4)소비자 불만처리사항 중 협회 자체보상에 관한 사항
(5) 기타 광촉매제품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
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.
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④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전체의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.
⑤ 인증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(1) 4년제 대학에서5년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
(2) 공인연구소의 책임 연구원급 이상인 자
(3)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의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제조업체, 단체(협회, 조 합)의 이사직에 있는자
(4) 기타 제 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
(5) 협회 사무국장(당연직)

제17조 (인증서 및 인증마크)

① 협회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시험한 제품에 대해서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시 험성적서를 접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후 별지 4와 별지 5 서식에 의한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한다.
② 인증마크는 해당제품에서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한다.
③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시 [별표 2]에 의한 인증마크 수수료의 별도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시에는 별지 6 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⑤ 인증마크의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8조 (광촉매제품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)

① 협회장은 인증업체와 [별표 3]서식에 의거 광촉매제품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②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19조 (표시)

① 인증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광촉매제품 인증기준의 광촉매제품기능에만 적용 해야한다.
②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업체는 인증된 품목에 한하여 광촉매제품 본체 뿐만 아 니라 포장상자, 라벨, 취급설명서에 각인 또는 스탬핑으로?광마크?를 표시할 수 있으며, 납품서나 문서, 송장 등에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③ 단,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매체, 예를들면 명함이나 인증되지 않은 품목과 함께 작성되는 종합 카타로그의 표지에는 사용하면 안된다.

제20조 (사후관리)

① 협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마크 부착제품에 대하여 유효기간내에 1회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.
②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유통되고 있는 제품중에서 채취하되 불가능할경우 제10조 (시료채취)의 사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. 단, 수입제품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시 초기 인증신청시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제품군임을 확인하고 채취한다.

제21조 (문서의 보관)

① 시험규정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(1) 시험신청서 : 2년
(2) 시험성적서 : 2년
(3) 시험대장 : 5년
(4) 인증마크 교부대장 : 5년
(5) 심의 종합평가서 : 5년
② 1항 각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22조 (광고 및 홍보)

시험 성적서의 내용을 본 규정이 정한 목적 및 제품의 표시사항 외의 광고 및 판 촉활동에 홍보하 고자할 때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 (준용규정)

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증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4조 (부칙)

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② 이 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로부터 적용한다. 



상단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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