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마크
광촉매 제품 인증제도 운영 규정 제19조 (표시)에 의거하여 광촉매 제품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광촉매 인증마크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 금지)
제19조 (표시)
① 인증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의 광촉매제품 인증기준의 광촉매제품 기능에만 적용 해야한다.
②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업체는 인증된 품목에 한하여 광촉매제품 본체 뿐만 아 니라 포장상자, 라벨, 취급설명서에 각인 또는 스탬핑으로 "광마크" 를 표시할 수 있으며, 납품서나 문서, 송장 등에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③ 단,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매체, 예를들면 명함이나 인증되지 않은 품목과 함께 작성되는 종합 카타로그의 표지에는 사용하면 안된다.
(사)한국광촉매협회 인증마크 표준 규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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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즈 : 107mm×107mm, 74mm×74mm 50mm×50mm
색상 : C 58 Y 80 (녹색계열)
폰트 : HY견명조 |